성남 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미리 사둔 LH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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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성남 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미리 사둔 LH직원

by uram star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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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를 미리 매입하는 수법으로 투기에 나서 150여 억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7일 경기남부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B 씨를 포함한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LH 로고

 

 

A 씨 등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 예정지로 삼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43채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 재생사업단에서 근무던 A 씨는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업자인 B 씨 등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남시 지도(출처:위키백과)

 

지난해 12월 신흥, 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이 일대가 지정되면서 A 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 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그리고 A 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예정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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