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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받아 주거 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독립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주거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매달 월 2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비 부담이라는 큰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 최대 39세)
- 소득
대상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청년의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표 (아래 표 참조)
2. 선정 방법(지원 대상) 확인
아래 기준으로 4개 구간 선정하며 선정인원을 초과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인원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인원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인원 4,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선정인원 3,000명
합계 총 22,000명(2022년 기준)
▶ 제외 대상서울시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사람 포함)
- 재산 기준 초과한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받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 임대인이 신청 대상자의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확인
- 매달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정도
※ 월세가 20만 원보다 싼 경우 → 월세만큼만 지원
3.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확인
- 2023년 3월까지 신청 가능
- 아래 주거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증빙서류)
- 월세 계약금 이체증
- 소득 신고서
- 재산 신고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을 가진 대상 분들은 꼭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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