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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분야 민생 안정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며 기준 또한 까다롭지 않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혜택 받는 방법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치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방법과 대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2. 주택 기준 확인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시 : 제외 대상(지원 불가)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3.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 청년 가구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포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 1억 700만 원 이하 -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 재산가액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 임차 시 지불한 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 후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목적 대출금 차감해 산정
▶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
- 만 30세 이상
- 혼인
- 미혼 부 또는 모
-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확인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 신청 방법
▶ 지원 시행 기간
- 2024년까지 시행 예정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바로 신청이 못한 경우 신청한 달에 이전 지원금 소급 지급
월세 지원 중단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 지원 거부 시
※ 방학 동안 본가 거주지 이전(일시 정)
-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 총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남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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