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폭우 등으로 침수된 차량의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차주의 부주의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정확이 알아야 합니다.
침수차에 대한 보험 처리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경우 보험 처리 가능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담보(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특약 유무, 운전자 과실 등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과 제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보상 기준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 상황 속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 가입 자동차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험 처리 가능한 경우
-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차해 둔 차가 물에 잠겼을 때
-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
- 해일 발생
- 댐이 무너져서 차가 물에 잠긴 경우
▷ 보험 처리 불가능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차 손해 담보 특약 미가입한 경우
- 폭우 경보 중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침수된 경우
- 불법 주, 정차 구역 주차
- 침수 지역 또는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한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그 외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침수차 보험 처리 보상 범위
차량 자체만 해당되며 차량 내부, 트렁크 등의 물품에 대한 보상은 제외가 됩니다.
▷ 보험 처리 후 보험료 할증
자동차의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보험 처리를 해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큰 침수 피해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위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기에 그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애가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자동차 외 기타 물품에 대한 보사은 불가하기에 폭우가 잦은 여름철 가급적 그런 물품들을 자동차에 비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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