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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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접수 시작

by uram star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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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 7월 4일 월요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 임대 주택 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의 2차 정기 모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접수

매입 임대 주택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LH에서는 매년 정기적(분기별)으로 이러한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차 정기모집

1차 정기모집

  • 지난 3월 실시
  • 4340가구 공급

2차 정기모집

  • 전국 76개 시·군·구 총 2562가구 공급

 

유형별, 지역별 가구 수

  •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등)
    1299가구
  • 그 외 지역
    1263가구

 

유형별 입주 대상

청년 매입 임대 주택

  • 대상
    만 19세∼39세의 청년 등

기숙사 매입 임대

  • 대학생, 대학원생 및 만 19세∼39세의 청년 등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기숙사 매입 임대 조건

  • 인근 시세 40∼50% 수준
  • 특징
    학업 또는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포함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 대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 임대 조건
  • 다가구주택 등 주택 시세 30∼40%로 공급

  • 신혼부부Ⅱ
  • 대상
    (예비) 신혼부부 등 외 일반 혼인 가구 신청 가능
  • 임대 조건
  •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시세 70∼80%로 공급
  • 장점
    준전세형(반전세) 거주 가능 : 임대료 부담 감소
    보증금 : 기본 임대조건 80%
    월 임대료 : 나머지 20%

 

거주 기간

  •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최장 6년
  • 신혼부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Ⅱ
    최장 6년(경우에는 따라 1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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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 지역 본부별 및 유형별 공급 일정 상이
    LH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후 참여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시기

  • 8월 말 예정
  •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후 9월 이후 입주 가능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접수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LH청약센터 유형별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고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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