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되는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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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청약 기준

by uram star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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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준
청약 기준

 

 올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은 2023년이 되면서 적용되는 청약 기준 꼭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제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편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과 관련된 일부 제도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적용되는 청약 기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청약 관련 각종 기준 개편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길어만 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방안으로 개편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올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은 준비하는 만큼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물량 도입

그간 특별 공급은 기혼 가정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등의 특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해부터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 주택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실수요자 확률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노리며 청약에 가담하던 청약이 눈에 띄게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그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또 청약을 노리는 가담자가 줄어든 만큼 경쟁도 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을 위한 거주지역 요건 폐지

그간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폐지되어 이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전국 어디에 있는 분양에 대해서라도 줍줍 청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비 당첨자 확대 개편

미계약분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예비 당첨자 명단을 기존 60일 보유에서 180일 보유로 기간을 늘려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를 가구 수의 500% 이상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 중소형 면적 추첨제 도입

전용 85㎡ 이하 물량에 대해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 전용 60㎡ 이하 주택 : 현행 가점 100% → 가점 40% + 추첨 60%로 변경
  •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 : 현행 가점 100% → 가점 70% + 추첨 30%로 변경
  • 전용 85㎡ 초과 주택 : 가점 80% + 추첨 20%로 변경

 

※ 비규제 지역의 경우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 금리 연 4%대)
  •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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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되는 청약 관련 기준 및 제도 변경 사항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흥을 위해 각종 규제를 다시 풀고 있는 정부입니다. 어쩌면 실수요자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청약을 준비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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