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1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7월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7월부터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는 이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대상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소년 부모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만 6천 원)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근거 자녀를 양육..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