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1 거리두기 격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QR코드 의무화 시행된다 오는 30일부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산세 지속에 따라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유통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통업계도 QR코드 체크인, 수기 명부, 안심콜 등의 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 취지 사회적 거리두기 1, 2 단계에는 매장 내 점포 중심으로 방역 예방 활동 차원으로 출입관리를 하되 3단계 이상부터는 감염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입 명부를 관리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 154명이 발생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비롯한 대형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출입 명부 .. 2021.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