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1심1 비아이 집행유예 선고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비아이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고, 저로 인해 마음 아팠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고개 숙여 사과.. 2021.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