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53억 배상 판결. 성추행 혐의
본문 바로가기
일상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 성추행 혐의

by uram star 2021. 9. 25.
반응형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에 대한 성범죄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최대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4일 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이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 시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공동 부담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 생존기’ 촬영 이후 스태프들과 회식 후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하였고 강지환의 촬영분은 10회까지만 방영이 이뤄졌으며 주연배우인 강지환의 구속으로 조선 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 6회분에는 다른 배우가 대신하게 되었다.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 반환하게 된 저작권료의 배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 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강지환이 촬영한 12회분 출연료와 대체 배우 출연료까지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 1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