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동안 정속 주행이 괜찮다와 추월 차선이기에 안 된다로 논란이 많았던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1차선 정속 주행은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기준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또는 추월차선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 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로 인해 무리한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 등에도 고속도로 1차선의 정속 주행과 관련된 토론 또는 의견 충돌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사고 발생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 법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간단하게 왼쪽일수록 빠른 차량, 오른쪽일수록 느린 차량이 됩니다. 왼쪽 차로는 상용차, 승합차 등 소형, 고속차량을 반대로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 저속차량의 지정차로가 되겠습니다. 단, 버스 전용차로는 예외입니다.
▷ 고속도로 1차선 앞지르기 이용 방법
1차선 추월 차선은 말 그대로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지르기 전용 차로라는 뜻입니다. 앞지르기 경우에만 사용하고 일반 주행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차로입니다.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하는 차로가 바로 1차선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앞지르기 차로의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월 차선의 바로 오른쪽 차선의 차량이 자신의 앞 차량을 앞지르고자 할 때 앞지르기 차선을 이용해 앞 차량 추월 후 바로 원래 차선인 앞 기르기 차로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물론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km/h 미만)가 있을 경우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지정차로 위반 행위 단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분들이나 명절, 휴가 등 장거리 고속도로 이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대상 및 범칙금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대상(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추월차선 정속 주행
추월 후 차선 미 복귀(추월차선 계속 주행)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
승합차 5만 원, 벌점 10점
이륜차 3만 원, 벌점 10점
자전거 등 2만 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고속도로를 보면 정속 주행 차량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속 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유령 정체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꼭 추월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정체가 생기면 그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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