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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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

by uram star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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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동안 정속 주행이 괜찮다와 추월 차선이기에 안 된다로 논란이 많았던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1차선 정속 주행은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기준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차로-구분
고속도로 차로 구분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또는 추월차선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 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로 인해 무리한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 등에도 고속도로 1차선의 정속 주행과 관련된 토론 또는 의견 충돌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사고 발생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 법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간단하게 왼쪽일수록 빠른 차량, 오른쪽일수록 느린 차량이 됩니다. 왼쪽 차로는 상용차, 승합차 등 소형, 고속차량을 반대로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 저속차량의 지정차로가 되겠습니다. 단, 버스 전용차로는 예외입니다.

 

▷ 고속도로 1차선 앞지르기 이용 방법

1차선 추월 차선은 말 그대로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지르기 전용 차로라는 뜻입니다. 앞지르기 경우에만 사용하고 일반 주행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차로입니다.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하는 차로가 바로 1차선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앞지르기 차로의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차로-이용-방법
앞지르기-차로-이용-방법

 

 

추월 차선의 바로 오른쪽 차선의 차량이 자신의 앞 차량을 앞지르고자 할 때 앞지르기 차선을 이용해 앞 차량 추월 후 바로 원래 차선인 앞 기르기 차로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물론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km/h 미만)가 있을 경우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보러 가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지정차로 위반 행위 단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분들이나 명절, 휴가 등 장거리 고속도로 이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대상 및 범칙금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대상(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추월차선 정속 주행
    추월 후 차선 미 복귀(추월차선 계속 주행)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
    승합차 5만 원, 벌점 10점
    이륜차 3만 원, 벌점 10점
    자전거 등 2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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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고속도로를 보면 정속 주행 차량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속 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유령 정체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꼭 추월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정체가 생기면 그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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