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선 종류 모양 및 색깔에 따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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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 종류 모양 및 색깔에 따른 용도

by uram star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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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 종류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운전자라면 안전과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에는 많은 형태의 차선이 있고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과 색깔 등에 다라 다른 그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차선-종류
도로 차선 종류

 

 

도로 차선 종류

 

 

도로에는 많은 차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내의 일반 도로에는 크게 흰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그려진 차선이 있으며 각 차선의 색깔과 선의 모양에 따라 그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녹색과 분홍색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차선의 색깔에 의한 용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색에 다른 차선의 의미

  • 흰색: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 구분
  • 황색: 반대 방향의 차로 구분(중앙선)
  • 파란색: 버스 전용 차선 또는 하이패스 유도선
  • 녹색, 분홍색: 진행 방향 유도선

 

 

각 차선의 용도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가진 차선에 용도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1. 흰색 차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선으로 모양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 점선: 같은 방향 주행 중 차선 변경 및 추월이 가능한 차선
  • 실선: 차선 변경 불가 구간의 차선
  •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차선: 점선 차선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며 실선 차선은 점선 차선으로 진입 불가
  • 이중 실선: 양쪽 모두 차선 변경 금지

 

 

 

※ 지그재그로 그려진 백색 실선 차선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 도로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차선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경고 차선입니다. 학교 앞, 골목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행이 필요한 구간을 표기하는 차선입니다.

 

2. 노란 차선(황색 차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선을 구분하는 용도로 중앙에 사용되는 차선입니다. 따라서 침범하면 안 되며 침범 시 역주행이 됩니다.

  • 점선: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 가능한 구간 차선
  • 실선: 중앙선(절대 침범 불가)
  •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차선: 점선 쪽의 차량만 일시적 침범 가능하며 점선 차선 절대 진입 불가
  • 이중 실선: 양쪽 모두 차선 변경 및 침범 금지

 

3. 청색 차선

버스 전용 차로 구간입니다. 이 차선은 일반 차량의 진입이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실선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 차로(평일 아침 7 ~ 10시, 저녁 5 ~ 9시까지 운행)
    이 시간 일반 차량 진입 불가
    그 외 시간 진입 가능
  • 점선
    일시적 진입이 허용된 버스 전용 차로(앞지르기, 우회전 등)
  • 이중 실선
    전일제 운영 버스 전용 차로(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지그재그 청색 차선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의 차선(버스, 특수 차량 등)
  • 단일 실선 및 이중 실선
    서로 간 침범이 불가능한 차선(시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
    1줄: 평일 07:00~10:00 / 17:00~21:00 외 일반 도로로 사용
    2줄: 평일 07:00~21:00 외 일반 도로로 사용(토요일 및 공휴일 일반 도로 취급)

 

 

 

▷ 주정차 관련 도로 차선 종류

주정차와 관련된 차선 역시 색깔과 선의 형태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흰색 실선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
  • 노란색 실선
    시간 도는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노란색 실선 주변주차 안내 표지판 참고)
  • 노란색 점선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만 가능(주차 불가)
  • 노란색 실선 두줄
    교통 혼잡 구역으로 주정차 모두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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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 종류 그리고 색깔,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듯 어쩌면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 발생 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도 될 수 있으며 잘 못 이용 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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