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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이 커진 요즘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장기간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로 LH 주택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하나입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방법
1. 조건 확인
▶ 임대기간
기본 2년간 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계약을 합니다. 이후 입주 연장을 희망할 경우 기존 자격요건 충족에 한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연장을 통해 주거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배우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경우 해당
기준 소득 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 모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 1인 가구
소득기준 90%(월평균 소득 2,692,468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기준 80%(월평균 소득 3,650,028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기준 70%(월평균 소득 4,368,364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기준 70%(월평균 소득 4,965,944원 이하) - 5인 가구
소득기준 70%(월평균 소득 4,965,944원 이하)
자산 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
- 총 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가액을 합산한 기준
2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주거급여 지원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자기 부담 금액이 발생합니다.
2.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 방법
▶ 우선공급 입주자격(대상)
사업지구 철거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등 입주 세입자 등이 우선공급 입주자격 대상에 해당됩니다.
▶ 우선공급에 대한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 방법
가점 기준 | 감점 요인 |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사회 취약계층 등 |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 예비 입주자
우선공급 외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예비 입주자 모집 후 우선 공급에 대한 빈 세대가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 중 입주를 배정합니다.
3. 분양 공고 확인 및 분양 신청방법
▶ 분양 공고 확인
분양 공고 포털 마이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분양 신청하는 방법
- PC로 신청하기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순서 : 주택단지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확인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완료 - 모바일 신청하기
LH청약센터 앱 설치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클릭 - 청약신청 클릭 - 단지 선택 - 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개인정보동의 - 청약신청 정보 작성 -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완료 - 오프라인 현장 방문 후 신청하기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약 물건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신청 장소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 완료 후 소득과 자산 등의 조건을 조사하고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입주 자격이 생김
국민 임대 주택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맞거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세부 기준의 경우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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