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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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uram star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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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제도

 

 무주택자 분들의 주거 불안 현실에 정부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 임대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에 대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주거 안정 정책 중 하나인 이 제도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이란?

지금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재 임대해주는 복지 제도로 도시 거주 중인 저소득 계층 중 현재 거주 중인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저렴하게 재 임대해주어 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진행 순서

  1. 전세 임대 주택 신청
  2. 대상자 선정
  3.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주택 선택
  4. 각 지역 주택 도시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5. 입주 대상자에게 재 임대

 

2. 지원 가능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필요) 등의 여러 형태의 주택 가능
  •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다자녀, 5인 이상 가구 예외)

 

3. 지원금액

  •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지급하며 가구당 호당 1억 20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전세금 상한 기준 호당 지원 한도액 250% 이내로 제한
    지원 한도액 초과 주택의 경우 초과 보증금 입주자 부담

 

※ 입주자가 부담 비용

  •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5% 해당 금액 부담
    지원 한도액 초과의 경우 추가 부담액 입주자 부담
  • 1순위 해당 입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2% 부담(공사 98% 부담)

 

4. 지원 방식 및 임대 기간

● 지원방식

  • 전세 방식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지급
  • 보증부 월세 한도
    월 60만 원 이하

 

●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총 20년 동안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충족 못할 시 재계약 불가능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

1. 1순위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 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 고령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2. 2순위 자격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경우 10%의 기준 소득 상향이 적용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 구성원 월평균 소득액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1. 신청 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혼부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경우 도지사 등에게 신청 후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센터 신청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 신청
  • 보증 거절자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LH에 신청
  • 부도 공공 임대 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청에 신청
  •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 복지 지원 및 주거 지원 신청
  •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 소녀 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경우 교통안전 공단 추천 필요
  • 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의 경우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 지원 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2. 기준

  • 총 자산 21,500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자산, 기타 자산가액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적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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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 임대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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