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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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by uram star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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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텔레그램 '박사 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부따'라는 아이디의 강훈(20)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집단 일원

강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동일한 15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박사방을 운영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 광고하고 성착취 물을 제작 했으며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범죄 집단'이라는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주빈 역시 박사방과 관련해 강훈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라며 "강훈은 피해자 물색, 유인, 범죄수익 인출, 은닉 등 박사 방에서 나름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주 빈과 함께 공모 공동 정법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훈 11개혐의

강훈은 총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조주 빈과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아동, 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 배포한 혐의
  • 2020년 9월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협박한 혐의
  • 2020년 11월 피해자 B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협의
  • 2020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 판사의 비서관인 듯 거짓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 원을 전달한 혐의
  • 2020년 6~10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찾기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 2020년 7~8월 SNS에서 알게 된 C 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 씨로 가장하여 SNS에 음란한 말고 함께 올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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