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에 근무하는 인사팀 부서 직원이 30대 미혼 여자 공무원 151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 모 씨는 30대 미혼 여자 공무원 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 모 씨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 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 ~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 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 인사비리, 계약 비리, 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3월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
라고 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성 공무원 명단
31살에서 37살 사이 미혼 여성 151명을 나이가 적은 순으로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정리한 명단에는 여성의 얼굴과 사진, 나이, 소속, 직급이 번호까지 매겨진 채 차례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성남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3천여 명 직원 가운데 특정 나이대 미혼 여성들만 분류한 목적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며 이 리스트의 전달 순서는 당시 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 과장급 공무원 B 씨,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 순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시 수사의뢰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 논란이 일어나자 성남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 고 밝히며
"성남 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혼 여성의 사진과 나이, 소속과 직급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결혼정보 업체나 뭐 그런...
어찌 되었던 이는 엄연한 성 차별에 해당하고 성남시청은 이 리스트가 작성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며 해당 문건이 인사 평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는 없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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