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후 30~41개월 아이들의 추가되며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판정 기준과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이 개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실시 기준
1. 대상 추가
생후 30~41개월 영유아가 대상으로 추가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큼 치아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검진 결과에 대한 판정 기준 개선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 등으로 표현되던 영유아 구강 검진 결과 통보서의 검진 결과가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으로 보호자가 더욱 이해하기 쉽고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안전, 주의, 위험으로 표현되는 건강 신호등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표현되는 치아 우식 위험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검진 대상자 안내
추가 확대된 대상 포함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2022년 6월 30일 기준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건강 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문서 건강 검진표(매월 초 발송)
우편 발송 건강 검진표(매월 말 발송)
구강 검진 기관 찾는 방법
검진 기관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선정 기관 찾기, 검진 유형별 기관 찾기, 지역별 찾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검진 기관 찾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앱
영유아 구강 검진 확대 시행 및 관련 검진 기관 찾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추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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