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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된 분이 차량 구입 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 할인, 개별 소비세, 주차 요금 할인 등이 있으며 공동 명의로 구입 후 혜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 혜택 장애인 등록 자동차
세금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각종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장애인 분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각종 혜택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세금 감면과 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1.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에 대한 제한 없이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최대 500만 원 한도 내)
보철용, 생업활동 용도 취득 차량에 한함 - 최초로 감면 신청 1대에 한하여 지방세 전액 면제
▶ 가능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지원 자격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 1~4등급)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 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중 1명
※ 공제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전액)
- 배기량에 대한 제한 없이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최대 500만 원 한도 내)
▶ 지원 자격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 1~4등급)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 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중 1명
※ 개별소비세 부과의 경우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 시(잔존 연도분 부과)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 차등 감면(장애등급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만 해당
▶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12인승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화물차
▶ 감면 대상 및 범위
- 1~3급(중증장애인) 50% 감면
- 4~6급(경증장애인) 30% 감면
▶ 지원 자격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4. 건강보험료 면제(자동차 분)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장애인용 차량은 전액 면제
▶ 지원 자격
- 등록된 장애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
5.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전용 표지 및 등록증 필요 - 환승 공영주차장 1회에 한하여 3시간 면제(3시간 이상시 요금 80% 할인)
전용 표지 및 등록증 필요
▶ 지원 자격
-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 동승 시
6.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에게 통행료 50% 할인
▶ 가능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차량(배기량 제한 없음)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지원 자격
-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등록 장애인 동승 시
7.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면
- 장애인 본인 운전 시만 해당(공동명의자 불가)
▶ 지원 자격
- 1~3급(중증장애인)
8.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전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자동차를 LPG 연료 구조변경 가능
▶ 지원 자격
- 장애인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 LPG 연료 구조 변경 차량
- 한국 가스 안전 공사 가스 완성검사 필요
- 가스 완성검사 후 15일 이내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 실시
- 운전자 가스 안전 교육(한국 가스 안전 공사) 필요
※ LPG 차량 자격 박탈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 LPG 차량 구입 후 공동명의자(보호자) 세대 분리 시
장애인 자동차 구입 가능 대상자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장애인 자동차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 1~3급(중증장애인) 장애인 본인
- 4~6급(경증장애인) 장애인 본인
- 시각장애 4급 장애인 본인
-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중 1인과 공동명의 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자가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보호자 누구라도 공동명의 등록 가능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혜택이 많아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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