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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문제가 늘며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차장이나 주차 구역에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이 늘어나며 이곳에 얌체 주차를 하는 문제까지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점점 늘어가는 전기차 보급에 충전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이 아닌 기존 주차 구역에 몇 곳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충전이 완료된 차를 주차해 두거나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그곳에 얌체 주차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차량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뿐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방법
▶ 신고 사유
- 급속 충전의 경우 : 1시간 이상 주차의 경우
- 완속 충전의 경우 : 14시간이 이상 계속 주차 중인 경우
- 일반 차량 주차(휘발유나 경유 차량)의 경우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으로 신고
앱 실행 → 상단 퀵 메뉴 → 불법 주정차 신고 → 신고 유형 선택(기타 불법 주정차) → 사진 등록 → 내용 입력 → 제출
▶ 사진 촬영 및 등록 시 주의사항
-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이용이 불가한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사진 등록 시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며 사진 촬영 시간은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전기차의 이용 시간 초과 주차를 신고하는 경우 3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며 초과한 시간,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 일반 차량 주차(휘발유나 경유 차량) : 10만 원
- 전기차의 이용 시간 초과 주차 또는 충전하지 않는 일반 주차 : 10만 원(최대 15만 원)
- 충전구역으로 진입로 물건을 적재 : 10만 원
- 충전기 훼손 : 20만 원
- 주차지역 구분선 훼손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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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문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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