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충족되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적립되고 있는 나의 퇴직금은 아래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4가지
고용주와 맺은 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지급을 받는 퇴직금이지만 중간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에 해당한 상태로 회사와 합의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퇴직 급여 법에서는 다음 4가지에 대해 중간 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집이 없던 근로자가 내 명의의 집을 매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을 위한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가족의 의료비로 큰돈이 필요한 경우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4. 파산 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 이전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 회생이 확정되어 개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거부되는 경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만 회사 또는 고용주가 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조건에 대한 사항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4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회사와 내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잘 알아두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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