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지급 조건 변경: 5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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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지급 조건 변경: 5월부터 적용

by uram star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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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지급 조건

 

실업 급여 지급 조건 변경 사항이 5월부터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정 수급 증가로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조건을 정확이 알지 않으면 과거와 다르게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 도입

 

5월부터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취업난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받는 구직 급여를 실업 급여라고 합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적자폭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 수급 사례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 허위 신고 후 받는 경우
  •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는 경우
  • 허위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후 고용 장려금 수급하는 경우
  • 훈련생 출석률 조작 후 훈련 비용 지원받는 경우

 

▶ 부정 수급자 처벌

고용 보험법 또는 형법 등의 범죄 요건에 해당해당하며 제재 및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 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 급여 지급 중지
  • 부정 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
  • 부정 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 결정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업 급여 신청 불가
  •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 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진행

 

 

개편되는 실업 급여 지급 체계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5월부터 시행됩니다.

 

1. 일반 수급자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1~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 교육, 2~4차 선택 가능)
  • 5차부터 만료일까지: 매 4주 2회 이상(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 수급자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1~3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 교육, 구직 활동만 가능)
  • 4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 활동만 가능

 

3. 장기 수급자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1~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 교육, 구직 활동만 가능)
  • 5~6차 실업 인정일: 4주 2회(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 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1차 집체 교육, 자원봉사 등 인정)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일반 수급자: 5차부터 구직 외 활동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
  • 반복 수급자: 2차부터 구직 외 활동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
  •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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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업 급여 체계가 바뀝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실 등으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정당하게 수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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