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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지급 조건 변경 사항이 5월부터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정 수급 증가로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조건을 정확이 알지 않으면 과거와 다르게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 도입
5월부터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취업난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받는 구직 급여를 실업 급여라고 합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적자폭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 수급 사례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 허위 신고 후 받는 경우
-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는 경우
- 허위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후 고용 장려금 수급하는 경우
- 훈련생 출석률 조작 후 훈련 비용 지원받는 경우
▶ 부정 수급자 처벌
고용 보험법 또는 형법 등의 범죄 요건에 해당해당하며 제재 및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 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 급여 지급 중지
- 부정 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
- 부정 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 결정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업 급여 신청 불가
-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 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진행
개편되는 실업 급여 지급 체계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5월부터 시행됩니다.
1. 일반 수급자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1~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 교육, 2~4차 선택 가능)
- 5차부터 만료일까지: 매 4주 2회 이상(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 수급자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1~3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 교육, 구직 활동만 가능)
- 4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 활동만 가능
3. 장기 수급자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1~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 교육, 구직 활동만 가능)
- 5~6차 실업 인정일: 4주 2회(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 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1차 집체 교육, 자원봉사 등 인정)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일반 수급자: 5차부터 구직 외 활동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
- 반복 수급자: 2차부터 구직 외 활동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
-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5월부터 실업 급여 체계가 바뀝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실 등으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정당하게 수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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