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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인 10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근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단속 핵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는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행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과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그냥 통과하던 것이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멀리 있다고 정지 없이 통과하게 되면 주변 차량의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 핵심 내용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주변에 없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직진 신호 적색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 직진 신호 녹색
-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 보행자 및 보행 준비자 있을 시 무조건 정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
- 보행신호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 단, 보행자가 주변에 전혀 없는 경우만 가능(보행자 및 보행 준비자 있을 시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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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벌금 및 벌점
- 위반
승합차 : 7만 원(벌점 10점)
승용차 : 6만 원(벌점 10점) - 사고 발생
12대 중과실로 분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민사 적용) - 보험료 할증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으로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 가능
1회 위반 : 약 5% 할증
2회 위반 : 약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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