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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겹칠 때 적용되던 명절 대체휴일 제도가 이제는 공휴일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021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들!!!
소리 질러~~ㅋ
다만 이법은 올해 말고 2022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올 2021년은 특례조항 적용에 따라 이제 한 달 반 남은 광복절 8월 15일부터 적용하여 시행된다고 합니다.
적용 내용
광복절
8월 15일(일) --> 16일(월) 대체
개천절
10월 3일(일) --> 4일(월) 대체
한글날
10월 9일(토) --> 11일(월) 대체
크리스마스
12월 25일(토) --> 27일(월) 대체
이렇게 2021년 하반기에 적용되어 우리는 총 4일의 빨간 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 초 2021년 달력을 보고 실망감 가득했던 분들 미소가 생기시겠네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적용이라 3일 연휴로 즐길 수 있으니 시간 관리 잘하셔서 짧은 휴가나 휴식, 여행 등 좋은 시간 만들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알차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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