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영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는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 조건과 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2022년 물가 상승과 기본임금 상승 등을 감안해 소득인정액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잘 확인 후 신청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제도?
한 가구의 소득이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적은 경우 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에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 지원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지원금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매월 정기 입금됩니다.
● 기본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18세에서 64세까지
근로 능력 유무 판단 후 지급 -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능력 유무 상관없이 지급
- 제외 대상
대상자가 속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 30% 이하
- 대상자 제외되는 경우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중인 남한 이주 북한 주민 등
● 생계급여액
-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상이함.
- 지원 금액
최저보장 수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예시>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200,000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최저보장 수준 금액 583,444원(중위소득 30%) - 200,000원(소득인정액)
= 383,444원(생계급여)
단, 시설 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지급 방식
● 지급 원칙
- 매월 20일 정기 지급(현금지급)
토,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물품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식품권, 식당 이용권 등 물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주민 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직접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이동통신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중복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수령 및 상담 가능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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