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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난 24일 마무리되어 확정되었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차 지급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80~90%에서 말이 많았으나 최종안으로 88%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88% 기준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88% 지급 최종안 내용
- 대상
총 3,034가구 4,472만 명 - 기준
소득 하위 80% + @
87.7%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로 계산
3인 가정 맞벌이 = 4인 가구로 계산하여 조건 확인 -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편성 예산
11조 원(1조 9천억 원 증액) - 제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집) 소유자의 경우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에 대한 연소득 기준표
2인 | 3인 | 4인 | 5인 | |
맞벌이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1억 4,317만원 |
홑벌이 | 6,671만원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지난 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었으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성인 가구원
각자 1인당 25만 원 지급 - 미성년자
세대주에게 지급 - 지급 시기
늦어도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희망복자금 최종안 내용
- 지급 시기
8월 17일부터 지급 시작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 예정 - 지급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 명
버팀목 플로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 130만 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급 예정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 8월 말부터 추가 지급 예정 - 지급 금액
5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 추가 사항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배까지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
버스 및 택시 기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양식업 피해지원 - 세부 지원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전 국민은 아니지만 전체 국민의 88%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 내용입니다.
분명 경계선상에 있거나 금융소득 또는 소유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안보다 141만 가구가 더 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준에 애매한 위치이신 분들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하루빨리 지급이 완료되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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