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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대출 상환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부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1인당 최대 15억 원, 대출금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방법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의 한도로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자
- 취약 차주(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 재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을 수령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영업제한(방역조치) 이행한 업종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전문직종
법무, 회계, 세무 등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방법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만으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신청 횟수 1회 제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고의 연체 사실 발견 시 채무조정이 무효화됩니다.
채무조정 거절 대상
- 고의 연체
-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자 담보, 보증, 신용 및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대충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조정 가능 대출
-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 화물차 및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
제외 대상 대출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새출발기금 신청
- 온라인 신청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안내 및 상담
- 9월 중 콜센터 오픈 예정
상세한 안내 및 상담 지원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채무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이 반영되기에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 시행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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