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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한두 번 안내 보신 분들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더 많아지고 있기에 조회 방법 및 자진 납부 방법을 알아두시면 과태료를 빨리 자진 납세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은 엄연히 위법 행위이기에 과태료 처분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발생한 과태료를 조회하고 미리 납부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단속 기준
- 버스 정류장
- 건널목 가장자리
-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
- 도로의 주황색 복선, 점선 도로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끝 모퉁이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안전지대 사방 각각 10m 이내인 곳)
- 어린이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 소화전 설치된 곳
2.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위반 사항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 4만 원 | 5만 원 |
소방 시설물 표지 내 불법 주정차 | 8만 원 | 9만 원 |
장애인 및 노인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 8만 원 |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단속 분) |
12만 원 | 13만 원 |
3.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의 20%가 감면됩니다.
■ 20% 감면
- 일반 승용차 4만 원 → 3만 2천 원
- 승합차 5만 원 → 4만 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 위택스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조회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 지방세외 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입력 ▶ 검색 ▶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 클릭 ▶ 미납 내역 조회 ▶ 미납과태료 ▶ 로그인(공동 인증서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 ▶ 과태료 조회하기 ▶ 조회
과태료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해 조회를 한 후 과태료가 있으면 로그인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면 혜택 적용이 있으니 위반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을 시 미리 조회해 보고 자진납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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