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1 n번방 갓갓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았던 '갓갓'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3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8월 19일 대구고법 형사 1-3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했으며 공범 6명 등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영상물로 제작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죄목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