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았던 '갓갓'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3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8월 19일 대구고법 형사 1-3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했으며 공범 6명 등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영상물로 제작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죄목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을 심의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이어 오늘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만 880명에 달하고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택한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더 강력한 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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