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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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홀짝제

by uram star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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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다. 첫날인 27일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청은 사업자 번호 뒷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홀수 날짜와 짝수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밝혔다.

 

●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개사.

 

●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 27일과 2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 28일과 30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

 

● 지급

첫 3일간 : 매일 4회에 걸쳐 지급.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자정까지 신청하면 늦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지급 가능.

 

 

● 이의제기

30일 내외로 가능

 

● 지급(보상액)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다음 달 3일부터 가능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닌 곳도 증빙 자료를 제출 시 보상금 수령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해당되시는 분들 혹은 될까? 의심되시는 분들.

조회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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