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예비 신혼부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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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예비 신혼부부 주목

by uram star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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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시작점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 조건, 선정 과정, 그리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에 공급됩니다.

 

이러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조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및 자녀 조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거나,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총 자산 요건
    총 자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의 합계가 기준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 담보 대출 요건
    주택 공급 가격이 총 자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 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길이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우선 공급, 잔여 공급, 그리고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은 건설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는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단,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점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비고
가구 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도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음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회 이상 11회 이하 1

 

 

2. 잔여 공급

잔여 공급은 건설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와 혼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단,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점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3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1.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2.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도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음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3. 추첨

나머지 10%는 잔여 공급에서 낙첨된 자 및 입주 자격을 모두 갖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단,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우선 공급 → 잔여 공급 → 추첨 순서로 선정됩니다.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은 해당 배점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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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주택에 대한 여러 조건과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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