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시작점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 조건, 선정 과정, 그리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에 공급됩니다.
이러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조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및 자녀 조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거나,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총 자산 요건
총 자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의 합계가 기준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 담보 대출 요건
주택 공급 가격이 총 자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 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길이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우선 공급, 잔여 공급, 그리고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은 건설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는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단,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점 항목 | 평가 요소 | 점수 | 비고 | |
---|---|---|---|---|
가구 소득 | 70% 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
70% 초과 100% 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도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음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미거주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회 이상 11회 이하 | 1 |
2. 잔여 공급
잔여 공급은 건설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와 혼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단,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점 항목 | 평가 요소 | 점수 | 비고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1.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2.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도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음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미거주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3. 추첨
나머지 10%는 잔여 공급에서 낙첨된 자 및 입주 자격을 모두 갖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단, 본인 및(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우선 공급 → 잔여 공급 → 추첨 순서로 선정됩니다.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은 해당 배점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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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주택에 대한 여러 조건과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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