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아신다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수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44조에 의거 술에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 또는 일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생깁니다.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음주만 적발 | 음주 사고 발생 | ||
1회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 벌점 100점 부과 | 벌점 100~110점 부과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결격 기간 1년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년 면허 취소 | |
음주 측정 거부 | |||
2회 이상 적발 | 결격 기간 2년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년 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행정), 형사 책임(처벌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벌점의 경우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그리고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 1회 적발 시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 인명사고 발생 시
-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 2년~무기 징역까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주 운전 사고는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대리비 몇만 원 아끼려다 누구에게는 생업일 수 있는 운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벌금과 운전을 못하게 되는 불편함까지 더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절대 음주운전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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