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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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by uram star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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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특별법이 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잘 아셔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및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전입 신고, 확정일자 필요
  • 피해 보증금: 최대 5억 원 이하
  •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 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확인,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단,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하는 피해자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 조건의 부합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피해자의 법률 적용

내가 살던 집이 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법률에 의한 피해자가 인정되면 우선 적용됩니다.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경매, 매각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나 공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매수 신고가로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물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금융 지원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자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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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및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이며 한시적인 법이기에 지금 피해를 보신 분이라면 꼭 법의 보호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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