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미납 시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 연금을 의무 가입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 그것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미납 종류
매월 납입해야 하는 국민 연금을 어떤 사정 등으로 인해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 예외 경우와 미납의 경우입니다.
▶ 납부 예외
지금 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 예외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납부를 정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휴직, 실직, 폐업 등이 해당하며 다시 근로 소득이 생기게 되면 다시 납부할 수 있고 내지 못한 기간의 연금 또한 추납제도를 이용해 채울 수 있습니다.
▶ 미납
말 그대로 따로 정지 등의 신청 없이 미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대 5%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추납제도 또한 사용할 수 없어 이후 수령할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금융 상품 이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미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국민 연금이 미납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불이익
회사에서 직원의 국민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되며 이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 개인 불이익
개인 또한 위 회사와 같이 고의 미납 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대한 추가 납입이 없다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며 미납 연금에 대한 최대 5%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난 미납분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이에 대한 압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3년 이내 압류가 진행된 경우 소멸 시효가 중단됩니다.
▷ 잘못 알고 있는 불이익
국민 연금을 미납하면 재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 미납과 취업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마납 연금 조회 방법을 통해서 조회 후 미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미납 연금 조회 방법
- 국민 연금 공단 접속
- 전자 민원 서비스 클릭
- 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 개인 서비스 클릭
- 가입 내역 조회
국민 연금 미납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국민 연금입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멈춘 경우 꼭 예외 신청을 하시고 추 후 여유가 생길 시 나눠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어가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일 기준 3년이 지난 미납분은 납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그만큼 나의 수령액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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