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7월부터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는 이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대상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소년 부모
-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만 6천 원)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근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 기간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1644-6622
2022.06.15 - [정보] - 월세 지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2022.06.05 - [정보] - 근로자의 휴가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지원 금액
신청하는 방법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방문 → 담당공무원 상담 → 신청서 제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 확인 작업(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 통보
아동양육비의 지급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알아보았습니다.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간혹 언론이나 예능 등의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이러한 미성년 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지원과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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