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중 상환할 원금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 있는 총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건에는 대리대출 10만 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이 포함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재원을 그 해 상환금으로 사용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어려웠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처음 지원한다고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진행한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지원 제도의 신청방법과 일정이 다르다.
▶대리대출
- 신청
2021년 9월 24일(금)부터 신청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 가능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인 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 신청 - 보증서 설정 없는 대출
이 경우 바로 은행에 신청 가능
9월 30일까지 보증기관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10월분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기간내에 마무리 해야한다.
▶직접대출
- 신청
2021년 9월 27일(월)부터 신청 -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현장신청 병행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 가능
▶현장신청
- 신청
2021년 9월 27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 대상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 7,521건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 221건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연체 등 해소 시 신청 가능 - 안내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직전 주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분산해 안내 예정
지원대상에게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을 이용해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 안내 예정
▶온라인 신청
- 신청
2021년 10월 1일(금)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 대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19,379건 대상
10월에 신청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11월 1일(월) 이후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약
원금 상환 예정일 | 신청접수 |
10/1 금~10/8 금 | 9/27 월~10/1 금 |
10/12 화~10/15 금 | 10/5 화~10/8 금 |
10/18 월~10/22 금 | 10/12 화~10/15 금 |
10/25 월~10/29 금 | 10/18 월~10/22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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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요즘. 경제적인 힘든은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코시국에 수입이 줄거나 끊긴 분들이 많은 생각하시는 것이 부업이나 창업이니다. 집앞까지 찾아가는 출장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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